정부, 화물차 합동단속 전국 확대…위반 적발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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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봄철 화물차 통행 증가에 맞춰 불법운행 단속을 전면 강화한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24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와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운송 전반으로 넓다. 화물종사자격증명 차량 부착 여부를 확인하고 적재물 이탈방지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최고속도 제한장치 무단 해체나 조작 여부도 들여다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차량 자체 안전기준도 함께 점검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기준에 맞는 적재 여부를 따진다. 축하중 10톤 초과나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 운행은 제한 대상이다. 적재중량도 차량 구조와 성능 기준의 110% 이내인지 점검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 적발 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다. 운행정지부터 감차까지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한다. 단속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도 병행해 현장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두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고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운송업체와 종사자도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경찰청도 단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올해 초부터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비불량 등 위험 요인을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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