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대폭 높인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 기능도 함께 보강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의 건전성 관리 체계가 강화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법제처 심사를 마쳤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편의 핵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인력 확충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총 14명을 증원한다. 이 가운데 6급 2명과 7급 1명 등 3명은 상시 정원으로 늘리고, 5급 1명·6급 4명·7급 6명 등 11명은 2028년 3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한시 정원으로 배치한다.
최근 주가조작, 내부자 거래, 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상황에서 조사·분석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전제로 조사와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관리 체계도 손질된다. 개정안은 관련 업무를 담당할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을 증원하도록 했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연체율 상승 등으로 상호금융권 건전성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일반직 정원은 기존 262명에서 269명으로 7명 늘어난다. 여기에 자본시장 대응을 위한 한시 정원 11명이 별도로 운영되면서 전체 인력은 총 18명 확대되는 구조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 교류 규정도 명문화됐다. 증원 인력 가운데 5급 공무원 2명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하며, 금융위원장은 충원 방식과 절차를 사전에 해당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상호금융과 조직 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점을 고려해 정책 연계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조직 효율화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 평가대상 조직으로 운영되던 자본시장국 내 1개 과는 그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직 개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증액 없이 2026년도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된다. 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금융위의 불공정거래 대응과 감독 기능 강화에 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