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과 지방자치단체(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간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전북과 첫 업무협약에 이어 6개 지자체와 협약을 확대했다.
각 지자체는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부담하며,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우선 생명보험의 경우, 모든 지자체에서 신용생명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해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우대금리 적용(기업은행, 0.3%p), 햇살론 보증요율 인하(서금원, 0.3%p)를 지원한다.
손해보험은 각 지자체 제안에 따라 다양한 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다.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제주),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충북),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경남) 등 다양한 보험상품이 추진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향후 5년간 2조원 규모 '보험업권 포용금융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세부적으로는 △보험 무상가입 지원 600억원+@ △보험료·이자 부담 경감 1조1000억원 △사회공헌 사업 73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 보장 갭(Insurance Protection Gap)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특히 보험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및 보험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상생보험 상품이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상생기금 잔여재원(174억원)을 활용해 사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하고 치매배상보험 등 상품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보험은 개인이 처한 위험을 분산하는 제도로서 본질적으로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 역시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