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규제체계 전면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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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법안이라며 긍정 의견과 보완점을 제시했다.

게임기자단은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진행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입법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는 이번 개정안을 “현행 게임법의 틀을 사실상 새로 설계하는 대형 법안”이라며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상당히 선진적인 입법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 핵심은 게임 규율 체계 '이원화'다. 현행법은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을 사실상 동일한 틀에서 규제해 왔지만 개정안은 '특정 장소형 게임'과 '디지털 게임'으로 구분해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는 반면, 온라인 디지털 게임은 규제를 완화하고 진흥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황 교수는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도입된 사행성 규제가 온라인 게임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산업 발전을 제약해 왔다”며 “이제는 아케이드와 온라인 게임을 분리해 규율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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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 게임 경품 규제 완화는 논쟁 지점이다. 현행 게임법은 사행성 방지를 위해 경품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개정안은 아케이드는 규제하도 온라인 게임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담고 있다.

황 교수는 “온라인 게임에 대한 경품 규제를 폐지하는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면서도 “웹보드 게임까지 규제가 완전히 풀릴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어 입법 과정에서 별도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게임 등 디지털 게임의 등급분류를 보다 폭넓게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규제 완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다만 사행성 여부 등은 여전히 별도 규제로 관리될 수 있어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상습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사용해 다른 이용자의 게임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 생태계 자체를 훼손할 수 있는 요소로 업무방해 처벌 사례가 있었다”며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면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 거버넌스 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개정안은 게임 산업 진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게임진흥원' 설립을 검토하고,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를 재편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황 교수는 “진흥원의 조직 구조와 운영 방식은 향후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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