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미투자특위' 본격 가동…12일 본회의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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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토론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법안 상정과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특위 활동 시한인 9일을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고, 오는 12일 본회의 특별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미투자 관련 특별법안 9건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상정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안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이 맡았다. 소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박지혜 의원, 국민의힘 박수영·박상웅·강승규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이 참여한다.

특위는 이날부터 소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법안 조율에 들어간다. 소위는 9일 오전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어 주요 쟁점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한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입법 성격이 강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법안에는 전략적 대미 투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투자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이 담긴다. △별도 투자공사 설립 여부 △국회의 통제 수준 △정보 공개 범위 △투자 리스크 관리 방식 △한미 전략투자기금 재원 조달 구조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야는 이미 주요 사안에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대미투자공사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기존 조직에서 담당할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공사를 만들되 인력과 예산,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투자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투자 건별 '사전 동의' 방식보다는 '사후 보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호 의원도 사전 협의로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법안 심사와 관련해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간사 간 조문별로 협의를 진행해 컨센서스가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애초 지난달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 대치로 파행을 겪었다.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사법 관련 법안 처리 문제와 맞물리면서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이후에도 필리버스터 등 정국 충돌로 특위 활동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날 회의는 여야 대치 국면이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열릴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기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위 운영 정상화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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