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일 여당 주도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처리된 데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TK(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원회 개최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서 광주·전남 통합법만 일방 처리했다”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지역을 이간질하며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거부한 배경으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법이 이른바 '쌍둥이 법'이기 때문에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런 논리라면 왜 세쌍둥이 중에서 유독 광주·전남만 처리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며 “애초부터 특정 지역 몰아주기를 위해 광주·전남 통합법만 처리하겠다는 의도였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로 일부 기초의회의 반대를 들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법의 경우에도 함평군 등 일부 기초단체가 반대했음에도 통과시켰다”며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광역단체와 광역의회가 일제히 무리한 통합 추진에 반대하고 있는 대전·충남 통합법을 당장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기초의회 반대를 이유로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할 수 없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2월 임시회가 하루 남았다”며 “핑계는 그만 대고 오늘이라도 법사위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대구·경북 특별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법 왜곡죄, 4심제 도입, 대법관 2배 증원 등 사법개혁 3법은 사법부 의견 수렴 절차도,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국회 여야 합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적인 법안을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했다면 대통령은 입법부에 다시 논의하라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통과시켰으니 나는 공포만 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공화정 수호 투쟁의 일환으로 사법 파괴와 악법 철폐를 위한 대국민 도보 행진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