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을 무단 반출해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재판장 위은숙)은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정보기술(IT) 표준작업절차서(SOP)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영업비밀 57건을 자택의 개인 PC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는 롯데바이오로 전직하며 영업비밀 침해 혐의가 의심되는 A씨를 지난 2022년 8월 형사 고발했다. 같은 해 10월 검찰이 롯데바이오 본사와 피고인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이듬해 3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3년간의 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업비밀로 관리되던 자료를 유출했으며, 범행 시점이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후”라면서 “피해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으며 죄질이 낮지도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무단 유출한 자료 중 IT SOP는 품질 기술을 충족하는 의약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정 프로세스를 구현한 자료다.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에서 IT SOP는 기업 신뢰도와 직결되는 자산으로 여겨진다.
A씨는 IT SOP 등의 자료를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해당 자료가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자료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바 영업비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유출 시도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