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픈액세스 논문을 활용한 AI 모델 개발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기사를 학습해 요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정이 어렵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AI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이용 판단 시 고려해야 할 4가지 요소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 이용이 해당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기준에 따라 상업적 목적의 웹 크롤링 방식의 AI 학습도 요소별 판단에 따라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대학 연구팀이 오픈액세스로 공개된 논문을 수집해 AI 과학기술 요약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제공하는 경우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저작물을 활용하고 원저작물의 이용 기회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낮으므로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다른 예로 AI 개발사가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구매한 드라마나 영상물을 활용해 범죄자 동작 패턴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응용 기술 개발을 진행한 경우도 원저작물 시장에 피해가 가거나 시장 대체 가능성이 없어 공정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AI 개발사가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기사 전체를 크롤링해 기사 요약을 제공하는 상업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에듀테크 기업에서 여러 출판사의 유료 교과서 수백권을 구매해 AI에게 학습시킨 후 문제집을 만드는 경우, 유료 이미지 사이트의 고해상도 유료 이미지 수백만건을 무단 크롤링해 이미지 생성 AI를 개발하는 경우 등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을 계기로 AI 산업계가 AI 학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제공유통 기반을 구축해 학습데이터의 권리자 확인 등에 드는 거래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 권리정보 체계와 민간 데이터 거래소를 연계하는 등 저작물의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새로운 판례나 기술 발전 추이를 반영해 안내서를 지속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권리보호와 AI 모델의 합법적 저작물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온 AI 학습 시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콘텐츠산업과 AI 산업이 공존하고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