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기술금융회사가 집행한 벤처투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이 없어진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자율규제의 일환인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관행 개선을 위한 모범규준' 제정안을 만들었다. 창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자는 취지다.

이번 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와 같은 신기술금융회사가 기업의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힌지 보름 만에 나온 조치다. 지난해 신한캐피탈이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제기하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정안은 신기술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초기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해 부담하게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투자계약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자금 사용 용도를 위반, 중대한 투자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등 제3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창업자들이 악의적으로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신기술사업자의 권리를 일부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협회에서 규준 적용 대상인 업계 관계자,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협회 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수 등 외부 전문가의 적합성 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 모범규준을 도입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묻는 행위가 금지됐다. 하지만 중기부가 아닌 금융위 소관인 신기술금융회사의 벤처투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묻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김종민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창업자에 대한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발의한 데 이어 최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만큼 업계에서 준수해야 할 표준을 만들어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