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부당이득 최대 30%까지

조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포상금 상한이 폐지된다.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지급해 불공정거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회계부정행위를 적발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포상금 지급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현재 포상금 상한액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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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감독원

또, 적발·환수된 부당이익·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당이득·과징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부당이익·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신속한 지급을 위해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관련 사건의 이첩, 공유·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해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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