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는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 소송 출석비용 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인정받아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민사 소송 출석비용 보장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한다.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본인뿐만 아닌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출석비용이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 또는 요청에 따라 법원에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민사소송비용규칙에 따라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기존에는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은 판매돼 왔지만,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은 없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민사소송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소송 참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석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특약은 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소송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사 소송 출석비용 보장 특약은 △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메리츠 우리집보험 M-House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판매된다.
메리츠화재는 기존 상품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소비자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가입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