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예측 가능하게 교섭에 나설 수 있도록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대통령실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해온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해석지침에는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작업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하청 노동자에게 교섭권이 부여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동쟁의와 관련한 부분에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배치전환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정부는 실제 교섭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여부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방침도 공개했다.
위원회 전문가 다수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을 정리해 제시하면서도 소수의견을 함께 병기하고, 자문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