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열고, 통상적인 직무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실무자 6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번 제도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다. 무보직 4급 이하 실무자를 중심으로 연간 3회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상은 노현정 사무관이 수상했다. 노 사무관은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공용 저장소(G드라이브) 자료가 소실 위기에 처하자, 개별 PC에 남아 있는 임시저장파일(Cache)을 활용한 복구 방안을 고안했다. 해당 방법은 전 부처에 공유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다수 기관의 자료 복구에 활용됐다. 포상금은 500만원이다.
우수상은 5명이 선정됐다. 장명헌 사무관은 인공지능과 코딩을 활용해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를 자동화했다. 예산 2억5700만원을 절감하고 연간 920시간의 업무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추산된다.
김태환 사무관과 최민애 교육연구사는 학생 건강검진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제도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이승환 사무관과 임영란 주무관은 교육데이터맵을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학령인구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했다.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00만원이 지급됐다.
교육부는 3월부터 국민추천제도도 병행해 국민이 직접 체감한 우수 정책과 공무원을 추천받을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묵묵히 최선을 다한 실무자들의 노력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작은 변화가 모여 교육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