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수술·발병 후 환자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한 3기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최종 지정했다. 지정 기관에는 입원료 체감제 미적용 등 맞춤형 재활치료 시범 수가가 적용돼 환자들이 조기 퇴원 압박 없이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3기 재활의료기관 운영 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다.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기준을 충족한 71개소가 최종 의결됐다. 지역 재활 수요를 고려해 일부 신규 기관은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 40% 이상을 달성·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관에는 다음 달부터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시범 수가가 적용된다. 환자군별로 정해진 기간(30일·60일·180일) 동안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병원이 받는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입원료 체감제가 미적용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 연계 치료·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맞춤형 재활 수가 적용 대상은 중추신경계 질환(뇌졸중, 뇌·척수 손상), 근골격계 질환(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과 수술 후 초기 집중 치료가 중요하기에, 대상 질환별 입원 시기가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60일·90일 이내로 정해졌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으로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