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 설 복지비 40만원 지급

중소기업 노동자·소상공인 함께 웃는 상생 지원
공동기금 기반 근로복지 확대로 노동 존중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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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경기 양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중소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노동자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

양주시는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에 참여한 관내 39개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 맞이 복지비를 지급했다. 지급액은 전액 시 지역화폐로 제공했다.

지역화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자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보탬이 되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는 소비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시와 관내 중소기업, 경기도, 정부가 공동 출연해 조성한 기금이다. 2025년 2월 출범 이후 2년째 운영 중이다.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복지 재원을 공동으로 확보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주시는 명절 지원이 근로 의욕 제고와 조직 안정성 강화로 이어져 중소기업의 인력 유치와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경기도 및 관내 기업과 협력해 기금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 온 노동자들에게 이번 지원이 작은 위로이자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동자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양주=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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