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 허가조건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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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포제련소 1공장 및 무방류 시스템 전경.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또 다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가 제재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당국 제재에도 법 위반이 지속되면서 '상습 위반'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석포제련소는 2025년 내로 이행해야 하는 허가조건 5건 중 2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가 지난해 이행하지 않은 허가조건 2건은 오염토양 정화와 제련잔재물 처리다. 기후부가 미이행 허가조건 2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을 예고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합환경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조업정지 1개월,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3개월까지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23년 5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거나 황산가스 감지기를 꺼놓고 작업하는 등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한 사례가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이후 영풍이 환경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가 100회 넘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다시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비판의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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