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끼워팔기' 심의 임박…'시장 지배력 전이'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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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쿠팡의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가 임박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부터 관련 절차들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 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으며 이달 쿠팡이 의견 제출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배달 시장 등에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빠르면 내달 중 전원회의 상정을 언급한 만큼 쿠팡 측의 의견 제출 기한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크게 '소비자 선택권 침해', '눈속임 가격 인상', '시장 지배력 전이'다. 이중 가장 핵심 쟁점은 시장 지배력 전이인 것으로 파악된다. 쿠팡은 이(e)커머스 시장의 독점력을 바탕으로 배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인접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이츠는 2024년 무료배달을 멤버십 혜택에 포함한 후 2위 요기요를 제치고, 1위인 배달의민족까지 위협하고 있다. 쿠팡플레이는 스포츠 중계권과 독점 콘텐츠를 앞세워 티빙, 웨이브 등 경쟁사 점유율을 흡수하며 2위 사업자로 도약했다.

공정위가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이커머스의 지배력을 배달 앱 시장으로 전이시켰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등 해외에서는 시장 지배력 전이에 따른 경쟁 제한 및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

쟁점은 쿠팡이츠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지위 남용이 인정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업계는 공정위 위법성 판단이 지연될수록 쿠팡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재가 지연된 사이 국내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유튜브 뮤직'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쿠팡의 대응도 주목된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 대해 유튜브 프리미엄 사례와 같이 쿠팡이츠나 쿠팡플레이를 단독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별도로 출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로켓배송을 중심으로 관련없는 타 업계 서비스를 하나의 멤버십으로 묶어 사업 영역을 넓힌 쿠팡 특성상 와우멤버십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소송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공정위 제재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도 맞물려 파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쿠팡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10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조사하면서 쿠팡 3367만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가 쿠팡을 제재한다면 정부의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이로인해 한국 정부 대응에 대한 국제 분쟁 가능성도 제기 됐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낸 바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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