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 있어도 개인과 가족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각종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도입한다. 경도인지장애진단 단계부터 적극 예방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조기진단·맞춤형 치료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 도입, 치매관리주치의 전국 확대, AI 기반 연구 강화 등이 골자다.
정부는 65세 이상 치매환자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의료전달체계를 손본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202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 의원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올해 '치매관리 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소에서 2030년까지 50개소로 확충한다.
치매환자 대상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를 오는 4월부터 시범 도입하고, 치매 발병 전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재산 범위 확대 방안도 추진한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 서비스는 치매환자나 후견인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와 생계비 등 필수 지출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치매공공후견 지원 규모는 올해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대폭 늘린다.

치매 연구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원도 확대한다.
뇌인지 기능 분석에 특화한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등 조기진단과 맞춤치료 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내 개발 치매 관련 신기술이 의료 현장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임시등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뒷받침도 강화한다.
치매 증상 지연·치료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예비급여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올해와 내년 각각 추진한다.
경도인지장애 변별력을 높이고 검사 시간을 줄이는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2년간 개발해 2028년 적용키로 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치매안심센터의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올해부터 진단 1년 이내에서 경증치매환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 같은 종합관리 아래 정부는 지역사회 치매 관리율을 2025년 76.4%에서 2030년 84.4%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초고령사회에서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