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금융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비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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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가 전 금융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증권사 공시 체계를 정비한 데 이어 저축은행에도 공시 강화를 요구했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에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 체계 개편을 요청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금융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사별 수수료율 정보 취합을 위해 저축은행별 대표이사, 공시 담당 부서장에게 비교공시 내용 세분화를 안내한 상태다. 현재 중앙회 소비자포털에 저축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공시되고 있다.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두 가지 형태 대출로만 구분돼 제공됐다. 담보물 성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세히 전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부동산 및 동산 담보대출 △보증서 및 기타 담보대출 △신용대출 세 가지로 세분화해 공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4년부터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사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중도상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율을 낮추려는 조치다. 제도 개선 이전에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돼 금융사별 비교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작년부터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 등 금융권에 세분화된 공시 체계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해당 금융사는 가계와 기업대출을 분류하고, 대출 유형(고정·변동금리)도 구분해 중도상환시 소요되는 수수료율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올해는 저축은행에도 세분화된 중도상환수수료 공시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전통 금융권 전 금융사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 중도상환시 회사별 유불리를 따져 보고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수수료율 공시가 세분화되면서 금융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되고 대출 유형별로 수수료가 차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출 진행시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금융업권별로 공시 방식이 다르고 분류도 단순해 중도상환시 수수료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며 “올해 저축은행까지 세분화 공시체계가 적용되면 전 금융사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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