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비자·해외자금까지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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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체류자격과 해외자금 조달 내역까지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체류자격과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의 체류 형태와 국내 거주 실태를 거래 단계에서부터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출처 검증도 한층 촘촘해진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 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신고 항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새로 포함됐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에 더해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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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 제출 관련 주요 변경 내용

거래 신고 시 제출 서류도 확대된다.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직거래는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미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해 기획조사를 통해 주택과 오피스텔 토지 거래 등에서 총 416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올해 3월부터는 지자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을 겨냥한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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