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창업 임차료 50% 지원…20일까지 접수

연간 최대 500만원, IT·바이오·소상공 창업기업 대상
신상진 시장 “월 최대 50만원 상향, 실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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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가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한다.

성남시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20일까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이며, 월 최대 50만원,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총사업비는 1억5000만원으로, 3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월9일) 기준 성남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지역 내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1년 2월10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도소매업·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인공지능(AI)·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전년도 연 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150만원 범위의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임차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 '성남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연 매출액과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27일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지난해에는 정액 지원 방식이었지만, 올해는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월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원으로 상향했다”며 “청년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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