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정상 비트코인 지급 공식 사과…“5분 내 정상화, 연쇄 청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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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입금된 비트코인이 대량 매도 되면서 오후 7시 37분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8100만원까지 추락했다.

빗썸이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BTC)이 일부 고객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빗썸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게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혼란으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빗썸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즉시 인지했다”며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변동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 장치가 작동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며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안 이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빗썸은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고, 현재 거래 및 입출금도 정상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사안으로 인해 고객 자산 손실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은 투명하게 공유하고,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추가 사실 관계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빗썸의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2000원(KRW)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한 오류로 오입금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계정에 통상적인 이벤트 지급 규모를 크게 웃도는 BTC가 입금된 뒤 일부 물량이 시장가로 출회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는 8111만원까지 단시간 급락했다.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인지한 직후 관련 계정 거래를 제한하는 긴급 조치에 나섰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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