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올해 예고된 재정 적자 위기에 의료 현장의 과도한 검사와 시술을 억제하는 '행위량(Volume) 통제'에 공단 역량을 집중한다. 인구 절벽 상황에 급증하는 진료 행태를 바로잡지 못하면 건강보험제도 존속을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2026년도 상반기 이사장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2% 안팎으로 통제되는 수가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인 행위량 폭증”이라며 “올해부터 '적정진료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과잉진료 관행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구체적인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제시하며 현장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했다. 그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성조숙증 환자 전원에게 비타민 주사 검사를 시행하거나, 단순 감기(급성 상기도염) 환자 90% 이상에게 비인강경 검사를 실시하는 등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가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통상적인 비인강경 검사 시행률이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라는 설명이다.
향후 공단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같은 이상 징후 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해 계도 활동부터 이의신청과 명단 공개 등 강경 대응을 통해 건강보험료 0.5~1.1% 인상분에 해당하는 재정 절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올해 3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와 요양, 지역사회 복지를 잇는 '통합돌봄 연계추진단'을 가동한다.
정 이사장은 “'재가 생애말기 돌봄 모형'을 안착시키겠다”면서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절반가량이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어 지자체의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된 실정으로, 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세 차례나 직접 지시한 사안이라며 추진 동력을 재확인했다. 정 이사장은 “수사 대상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엄격히 한정된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이 조사받을 확률은 80년에 한 번꼴에 불과하다”며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임중권 기자 lim918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