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소식에 상승세다.
이마트(139480)는 2월 5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13.74% 상승한 107,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현행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고 있으나,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심야 시간에도 온라인 주문을 위한 상품 포장과 출고, 배송이 가능해진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