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2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의 체불 청산 지도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했다.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또한,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2일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체불, 장시간 근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음에도 재직 중인 상황에서는 신고 등 문제 제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라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