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알코리아,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공정위 과징금 3억1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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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하면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비알코리아 프랜차이즈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행사를 진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판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알코리아는 2023년 던킨 현대카드 M포인트 차감 제휴 행사와 2024년 1~2월 던킨 SKT 상시 제휴 행사를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촉행사를 모든 던킨 가맹점에 적용했다.

배스킨라빈스 판촉행사에서도 위반이 확인됐다. 비알코리아는 2024년 SKT·KT 통신사 제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가맹점주의 동의 여부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처리한 뒤,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른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행위 중지와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납부를 함께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행사 사전동의제가 도입된 이후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행사 비용을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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