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알뜰폰 안면인증 하되, 개통 차단 없도록

정부가 고육책 같지만 알뜰폰 개통 안면인증 절차를 재개키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로 90% 이상 알뜰폰이 악용된 점이 확인된 이상,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안면 생체 정보를 알뜰폰 비대면 개통 필수 조건으로 한 것 자체가 '가입 불편보다는 범죄 도구 양산을 막겠다'란 목적이 강했다. 문제는 낮은 안면 인식률에다 여러차례 시도 끝에 개통이 불발되면서 나타나는 선의의 가입 희망자 피해와 누적된 불만이다.

하지만, 이 경우라 하더라도 정책 일관성은 필요해 보인다. 당장의 형편상 개통이 일부 사업자에서 중단되기는 했지만 곧바로 절차를 복원한 것은 잘한 선택이다. 현장에서 다소 혼선을 겪더라도 넘어야 할 진통으로 보면 된다.

중요한 또 다른 한가지는 현장 혼선을 이유로 정해진 행정 조치나, 의무가 해지되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점이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갖추거나 투자한 일부 알뜰폰 사업자들이 되레 피해를 보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가 영세하거나, 여력이 없는 알뜰폰 사업자를 안면인증 시행 안쪽으로 끌어오는 것은 여전히 기술적 문제가 커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 통신·보안 관련 기술계와 생태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오히려 이 문제가 지속되거나, 풀지 못한다면 창피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안면인증 재시행과 함께 오는 3월23일 이후 알뜰폰 개통을 위해선 안면인증이 의무화된다. 이 또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길이다. 우선 알뜰폰 43개사 비대면 채널 64곳 모두 이번 주까지 통신사 패스(PASS)앱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연동을 마쳐야 한다.

이후 두 달도 안 되는되는 기간 동안 안면인증에 최종 실패하더라도 다른 신분 확인 등을 통해 개통은 가능하도록 유지된다. 그러니 알뜰폰 가입 희망자 스스로가 조급증을 갖고, 이 문제를 대할 일도 아니다. 차분히 개통 절차를 밟되 안면인증 이외 가입자 확인 조치를 받으려면 3월 23일 이전에 마치면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나름의 준비는 하겠지만, 3월23일 이후 일어나는 안면인증 실패 때 구제 조치 또는 다른 인증수단 활용 계획이나 대안은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국민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국민 한 사람의 통신 불편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알뜰폰 안면인증 개통 의무화가 알뜰폰 개통 차단선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사업자 모두 신경 써야 한다.

editorial@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