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AI기본법, R&D·산업·인프라 강화…3대 규제 불확실성 해소

AI사업자 의무·제재 최소화
세부기준·절차 시행령 마련
정부 'AI기본법 지원센터' 운영
벤처·스타트업 컨설팅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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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으로 국가AI전략위원회와 AI안전연구소의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개발(R&D)·산업·인프라 진흥을 통한 AI 역량 강화 기반을 확보했다. 투명성·고영향·안전성 등 규제 방안이 구체화되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AI 경쟁력·산업 강화 목적

AI기본법은 AI산업 진흥에 방점을 뒀다. AI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제재는 최소화하고 AI산업 진흥을 위한 내용을 폭넓게 반영했다.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AI산업 발전을 위해 AI R&D, 학습용 데이터 제공을 위한 통합제공시스템 구축과 운영, AI 관련 창업 지원, AI 융합 촉진, 전문인력 확보,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등 법률상 지원 사항과 세부 기준,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기업·공공기관의 AI 도입·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정부 지원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기업이 AI기술 실증 또는 성능을 시험할 수 있게 공기업·정부출연연·국공립대학 등이 보유한 시설을 기업에 개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기관 등 인프라를 집적하는 AI집적단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AI기본계획과 부합 여부, 집적화 효과, 지역경제 발전 기여 등을 종합 고려해 구축한다. 집적단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별도 설치·지정할 수 있다.

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기술·인력의 국제 교류를 지원한다.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규제는 사실상 투명성만 적용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3대 규제 중 투명성 의무만 우선 적용된다. AI사업자는 해당 AI 활용 사실을 사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용자는 투명성 규제 대상이 아니다.

생성형 AI 결과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 연령 등을 고려해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딥페이크 결과물이 아닌 애니메이션·웹툰·그림 등 AI 생성물에 대해서는 가시적 표시방법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워터마크도 허용한다. AI사업자가 알림창이나 사용자환경(UI) 등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을 안내하게 했다.

AI로 생성한 영상은 워터마크 등 직접 표시는 물론, 시작과 끝 사이 한 번 이상 고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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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고영향 규제는 미래 대비

현재 법상 고영향 AI와 안전성 의무 의무 대상 사업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다. 다만 미래 기술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방향성 제시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안전성 규제는 미국 등 해외 규제 상황을 고려,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학습 연산량을 가진 AI 모델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국내외 AI 모델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기업 자체 신고와 향후 미국 비영리기관 에포크AI의 10의 26제곱 잠재 추정치와 AI안전연구소의 검증 등을 통해 안전성 의무 대상을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10의 26제곱 플롭스 이상 AI 모델의 API로 시스템·서비스를 구현한 사업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고영향 AI 의무는 AI기본법에 명시된 에너지 생산, 먹는 물 공급 등 생명·신체·기본권에 직결되는 10개 분야에만 우선 적용하기로 법령을 정비했다.

기업에서 과도한 부담 중 하나로 지목한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 훼손,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때 예외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유예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규제의 모호성 해소와 이행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은 “사실조사·과태료 등 최소 1년 이상 유예는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 기술 동향과 규제 체계를 확인해 '갈라파고스 규제'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며 “학계·업계 의견 중 필요한 내용은 법 개정이나 가이드라인 수정 등으로 AI기본법이 발전될 수 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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