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 이어지는 다윈KS, 국내선 규제 해석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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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윈KS 디지털ATM

다윈KS가 미국·일본·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 핵심 기술 특허를 잇달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자적 고객확인(e-KYC) 기술의 경쟁력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여부를 둘러싼 규제 해석 차이로 관련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윈KS는 최근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치 및 이를 위한 통합 시스템'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 지난해 8월 일본, 12월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현재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도 특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 기술은 비대면 환경에서 금융 보안과 인증 정확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윈KS는 2020년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받아 기술 개발과 검증을 진행했고, 2024년 9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기반 환전(DTM)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해당 서비스를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하는 미신고 사업으로 판단했다. FIU는 국내 VASP 사업자들에게 관련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미이행 시 제재 가능성도 함께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은 서비스라도, 국내에서는 법·제도 해석에 따라 사업의 존폐가 갈라질 수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VASP 신고 요건 중 하나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요건이다. 현행 제도상 실명계좌는 외국인 단기 체류 관광객에게는 발급 자체가 어렵다. 환전 서비스와 제도 요건 간 괴리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제도 불확실성은 반복되는 문제다. 대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1호 기업이었던 차지인도 과금형 콘센트 기술로 주목받았지만, 관련 법제화가 지연되는 사이 시장이 급속 충전 인프라로 이동하면서 사업 환경이 급변했다. 제도 불확실성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임시 허가에 의존한 사업 구조는 결국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차지인은 끝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았다.

이종명 다윈KS 대표는 “세계는 우리 기술을 모셔가려 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족쇄를 채운다면, 기술 유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며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경쟁국에 통째로 내어주는 국가적 손실”이라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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