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산안법 위반 403건 적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공사현장에서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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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왼쪽)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62개 현장을 감독한 결과 55곳에서 258건의 산안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안전난간·작업발판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거푸집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을 포함해 총 30건에 대해선 사법 처리가 진행 중이다.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노동자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228건에는 총 5억32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포스코이앤씨 본사는 안전·보건관리자 지연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미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 145건이 적발돼 과태료 약 2억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감독과 더불어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진단을 시행했으며, 여러 미비점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 등을 통해 전사적인 안전 경영 비전과 구체적인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 주요 사항이 이사회 핵심 의제로 상정·의결되도록 규정 보완 등 검토를 권했다.

또 안전관리조직이 안전보건 총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처우 개선과 일정 금액 이상의 안전보건 특별예산 보전 등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감독 등을 계기로 조직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업의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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