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처음으로 법정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농촌 현장의 인력 공급부터 노동자 안전·인권까지 농촌 일자리 관련 전반에 대한 폭넓은 대책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24년 시행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법정 계획이다. 그동안 농번기 대응에 머물던 인력 정책을 중장기 공급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부문 농업 인력 공급 비중을 60%로 확대한다. 올해는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공급 구조부터 손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늘리고 농번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올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2104명으로 역대 최대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은 130개소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20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 지자체 출자기관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작업을 위탁 수행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모델도 구체화한다.
내국인 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원거리 근로자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 수요에 맞춘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시·군 단위로 분산된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비수기 인력을 인접 지역에 연계한다.
아울러 인권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지정해 제3자 개입을 차단한다. 외국인 차별 금지와 임금 지급 원칙 교육을 강화하고 인권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은 연 2회로 늘린다. 산재보험 미가입이나 임금 체불, 폭언·폭행 등이 확인될 경우 즉시 인력 배정을 제한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관은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임금체불 상태에서 귀국할 경우 (고용주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며 “인력 제한을 넘어 형사 책임까지 묻는 구조로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농작업 전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모바일 '농업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을 중심으로 안전 교육을 강화한다. 인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인력 배정을 즉시 제한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형사 조치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인력 공급 체계를 만들고 농업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