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둔 '약 전쟁', 올해 현안 동시 폭발…도매업·약배송·상비약까지

Photo Image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의정갈등 사태로 미뤄왔던 의약품 공급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약사법에 포함된 비대면 플랫폼의 약 도매업 문제, 비대면 진료 약배송,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성분명 처방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에 오르면서 올해 '약(藥)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19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비대면 플랫폼의 약 도매업이 담긴 약사법,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등 당면 과제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현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원천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 법안과 관련해 '원천 금지보다 사후 제재가 바람직하다'고 공식 의견을 냈고, 중기부 역시 산업·벤처 관점에서 공정위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지부와 공정위·중기부 간 의견차가 여전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매업은 이해관계 충돌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규제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약배송 문제도 남아 있다. 플랫폼들은 진료와 약 배송을 하나의 사용자 경험으로 묶어야 서비스가 완결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와 약사회 등은 약 배송이 활성화되면 복약지도 부재·약물 오남용·부작용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마련됐지만, 약 배송은 여전히 제한적 허용 범위로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상태다. 제한적 약 배송 제도 역시 시행령·고시 등 후속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 다른 현안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상비약 논의가 중단됐지만, 올해 안에 실무 논의 테이블을 재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무약촌'이 전국 읍·면·동 기준 500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해당 지역에 한해 판매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복지부는 24시간 편의점을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상비약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 확대가 목표지만 안전성과 약물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는 약사회와 충돌은 불가피하다.

일부 지역에서 등장한 '창고형 약국'도 새 변수로 떠올랐다. 이들 약국은 대형마트 방식의 진열·판매 구조를 갖추고 있어 저가·대량 구매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아직 '창고형 약국'의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본다. 면적 기준인지, 진열 방식인지, 판매량인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과대광고·명칭 규제 등 약국 외형 규제부터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약물 오남용, 지역 약국 생태계, 소비자 편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