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제품 실태조사·반송근거 신설 추진
국민 안전 위한 이용자 보호·관리책임 강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경기 분당갑)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 사용 목적 반입을 이유로 적합성 평가가 면제되면서,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별도 검증 없이 국내에 유입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전파법은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해외직구 전자제품 가운데 전자파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전자제품 4개 중 1개가 전자파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파 기준을 초과한 전자제품은 가정 내 다른 전자기기와의 전파 간섭을 일으켜 고장을 유발하거나, 배터리 발화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외직구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나 유통 차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외직구 전자제품에 대한 실태 및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파 과다 방출 등 중대 결함이 확인될 경우 관세청장에게 해당 제품의 반송·폐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문제 제품 정보 삭제를 권고하고,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의원은 “해외직구 전자제품의 전자파 문제는 국민의 재산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위험 제품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