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인건비 절감보다는 내국인 구인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과 생산성 확보를 위해 3년 이상의 장기 근속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은 기업이 82.6%에 달한 반면,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든 응답은 13.4%에 그쳤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 과정에서 높은 급여와 각종 고용 비용 부담으로 인해 법정 고용 한도까지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 형성 전까지 생산성이 낮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3개월 미만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 대비 66.8%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97.1%가 수습 기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평균적으로 적정 수습 기간은 3.4개월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근속이 늘면서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는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속연수에 따라 고숙련 직무를 맡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4년 29.5%에서 2025년 48.2%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중소제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 인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생산성 확보를 위해 최소 근무 기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94%는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으로 '3년 이상'을 꼽았으며, 이 중 74.4%는 '3년 초과'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채용 과정에서 고려하는 요소로는 '출신 국가'가 59.4%로 가장 높았고, '한국어 능력'이 56.3%로 뒤를 이었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 과제로는 '태업 등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이 4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31.5%), '생산성을 반영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25.6%) 순으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과 높은 인건비를 감내하는 이유는 장기적 숙련 형성에 대한 투자와 기대인 만큼, 사업체에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