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새해부터 수출입기업 납부 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납부 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고, 시간과 비용도 상당히 소요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부 기한 연장·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완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앞으로 세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 납부 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승인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된다.
관세청은 세정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기업도 2026년 1월 1일 자로 추가했다.
국정과제인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취약 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우수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기업 3657개사가 세정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증한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세정지원 혜택을 확대 제공한다.
또 기존 지원 분야인 일자리 으뜸기업 및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각 100개사와 104개사를 추가 선정해 총 3861개 기업을 추가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5개 분야에서 약 2000여개 기업에 1조5000억원 규모의 세정 지원을 제공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새해에도 중대재해 안전인증기업, 저출산 극복기업 등 국정과제 관련 지원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것”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수출중소기업이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