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안양시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안양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150% 늘린 5000만원으로 증액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전세사기 피해자 25명에게 총 20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발급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무주택자로, 피해 주택이 안양시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항목은 △월세 등 주거비 △이사비 등 이주 비용 △경·공매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소송 수행 경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는 이메일 또는 시 주거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양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한 뒤 가구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전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확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덜고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시민들이 조속히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