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가 부동산 매물정보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도 다윈중개를 상대로 승소했다.
4일 플랫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지난달 24일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활용한 다윈중개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네이버페이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단을 유지·강화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윈중개가 네이버페이가 운영하는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정보를 복제·배포·전송·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서버 등 저장매체에 보관된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손해배상액은 1심 7000만원에서 2심 8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재판부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성립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윈중개의 침해 행위가 장기간 반복·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다윈중개 웹사이트 소스코드에 매물정보 출처가 'source: Naver'로 직접 표시된 점 △네이버페이 부동산 매물정보의 변동사항이 일정 시차를 두고 다윈중개에 반영된 점 △수십만 건의 매물정보가 주기적·반복적으로 복제·게시된 점 △접속 로그상 대량의 API 요청과 데이터 전송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다윈중개의 '일시적 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 쟁점에서도 데이터베이스권의 성립과 침해를 명확히 인정했다. 전반적인 판단 구조와 법리 또한 1심과 유사하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정받게 됐다”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부동산 매물정보 생성과 서비스 개선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플랫폼을 포함한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전반에서 무단 수집·재게시 관행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한층 명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대규모·자동화된 방식의 반복 수집과 전송이 '상당 부분의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데이터 수집·활용 방식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크롤링(웹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행위) 전면 금지보다는 허용 범위와 기준이 한층 정교하게 정립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데이터 활용 환경에 그대로 적용해 해석하기는 어렵다”면서“이번 판결만으로 업계 전반에서 크롤링이 전면 금지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