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위원회가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일부 개선을 권고했다. 4년 분급제도 시행시 유지관리 수수료율이 상향될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규개위 경제분과위원회는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와 이해당사자인 보험업계 및 GA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심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보험시장 건전 모집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수수료 관련 개편에서 보험대리점(GA업계)와 이견이 발생해 규개위서 규제 적정성을 검토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경제분과위원회는 개편안에 포함돼 있는 △설계사 유지관리 수수료 △수수료 지급한도(1200%룰) △수수료 산정시 신인 설계사 지원금 포함 여부 등이 논의했다.
우선 규개위는 4년 분급제도 시행시 오는 2027~2028년 기간 반영될 수수료율을 기존 1.3%에서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관계자 의견과 금융위 및 보험사 수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년 분급제도 시행시 유지관리 수수료율이 상향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 GA업계에 적용될 1200%룰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면책 방안도 함께 마련하라는 부대권고가 이뤄졌다. 1200%룰은 보험 계약 체결시 보험사로부터 받게 되는 수수료를 월납입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기존에는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게만 적용됐으나, 내년부터는 GA설계사까지 확대 시행된다.
GA업계는 1200%룰 적용 시점을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할 것을 요구했으나, 규개위는 과당경쟁이 지속돼 보험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시점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다만 GA가 1200%룰 준수를 위한 자료를 보험사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GA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규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엔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부대권고가 이뤄졌다.
1200%룰 등 수수료 산정때 신인 설계사에 지급되는 지원금 제외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GA업계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규개위는 신인 설계사 낮은 소득 수준을 감안할 때 지원금을 수수료 산정시 제외할 필요성과 적정성을 인정했다.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규개위 심의 결과 및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규개위 심의가 완료되면서 금융위원회의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최종 확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업계는 1분기중 개편안 개정 예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장기간 논의 끝에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규개위 심의가 완료된 만큼 감독규정 개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