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을 중심으로 섬유 분야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본격 도입되며, 글로벌 패션·섬유 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 역시 섬유 EPR 도입을 향한 정책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폐섬유 재활용 전문 스타트업 텍스타일리(대표 공동환)가 '국내외 섬유 EPR 논의 현황 및 국내 도입·논의 현황'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세계 최초로 섬유 EPR를 도입한 프랑스를 시작으로,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이미 섬유 제품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올해 9월 EU는 폐기물프레임워크지침(WFD) 개정으로 2028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섬유 EPR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확정했다. 이번 개정은 섬유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섬유 EPR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재고 의류 소각 문제, 폐섬유 관리 사각지대, 수출 규제 리스크 등이 논의되며, 섬유 분야 역시 더 이상 제도 도입을 미룰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텍스타일리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 산업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리포트를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네 가지 파트로 구성돼 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념을 정리하고, 왜 '섬유'가 새로운 EPR 대상 품목으로 포함돼야 하는지를 글로벌 및 국내 폐섬유 발생 현황과 재활용 실태를 통해 살펴본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등 주요 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글로벌 섬유 EPR 제도 구조와 실제 운영 방식을 분석하고, EU 차원 섬유 EPR 의무화 확산 흐름을 정리한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국내에서 섬유 EPR 제도 도입 논의 현황에 대해 다루며, △폐기물 부담금제도 △자발적 협약제도 △EPR 제도 세 단계의 단계적인 도입 전망을 제시한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 브랜드 △의류 OEM △정부·지자체 △재활용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별 대응 전략을 제언하며, 섬유 EPR 제도 실효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재활용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리포트는 공식 발간에 앞서 국내의 EPR 제도의 실적 및 현장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 선공개됐으며, 정책 및 산업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쳤다.
KORA(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관계자는 텍스타일리의 리포트를 “국내외 섬유 EPR 제도 도입·논의 현황 리포트는 글로벌 제도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며, 기업이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실질적 지침을 제공한다”며 “학문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실증을 연결하는 이 보고서는 패션·섬유 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자료”라고 평가했다.
텍스타일리는 폐의류 및 혼방섬유를 용매 기반으로 분리해 고순도의 PET를 회수하는 Textile-to-Textile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현재 환경부 주도의 실증사업과 패션 브랜드 및 화학기업과의 PoC를 진행 중이며, 향후 섬유 EPR 제도 도입 시 핵심 재활용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환 텍스타일리 대표는 “섬유 EPR는 단순히 부담금 부과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재활용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지금부터 재활용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는 기업이 향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섬유 EPR 논의 현황 및 국내 도입·논의 현황' 리포트 전문은 텍스타일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현민 기자 min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