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0대 뉴스-국내] 단통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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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를 앞둔 가운데 고객 유치를 위한 유통점 간 경쟁이 예상된다. 21일 서울 시내의 한 단말기 유통점에 단통법 폐지 관련 마케팅 홍보물이 붙여져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지난 7월 완전 폐지됐다. 이에 따라 통신사의 지원금 사전 공시 의무와 추가지원금 상한(15%) 규제가 사라졌다.

통신사는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하게 됐다. 공시 지원금 이외에도 유통망에서의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합법화됐다. 지원금 차등이 부분 허용돼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여전히 금지됐다. 지원금 대신 매월 25% 요금할인을 적용받는 선택약정할인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용자 선택권을 넓혔다.

단통법 폐지는 자율적인 시장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단통법 폐지 직후인 지난 8월 이동통신사 번호이동이 30% 증가하는 등 시장 활성화 효과는 나타났다. 하지만 올해 통신 3사 해킹사태 등으로 경쟁 효과가 기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선 '공짜폰' 등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할부원금 확인과 계약 내용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해졌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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