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미디어 정책 체계를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태오 국립창원대 교수는 18일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가 주최한 세미나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방송·미디어 분야 법정책적 과제' 발제에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논의의 틀로 조직 개편 자체가 아니라 권한과 임무의 재편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모든 권한은 조직을 통해 행사된다”며 “의사형성 및 집행 절차의 재설계가 정책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방미통위 출범으로 레거시 방송을 중심으로 한 규제·진흥 기능이 하나의 거버넌스로 수렴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를 언급하며 “문체부, 공정위와의 관계는 잔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행 체계는 분산·파편화된 규율 구조”라고 규정했다. 방송, 유료방송,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서비스 간 경계가 흐려진 상황에서도 방송법, IPTV법, 콘텐츠 관련 법률 등이 각각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과제로는 규제 원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기존의 포지티브·수직적 규제에서 벗어나 “네거티브 규제, 수평적 규제, 원칙 중심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기존 규제에 대한 존치·완화·폐지의 제로베이스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방송미디어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며 “(기존 규제 모델과 관련해) 수탁제 모델에서 사회적 책임 모델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의 합리적인 구분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수평규제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혁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콘텐츠 관련 정책은 여전히 문체부 소관이고, 공정위 역시 미디어·OTT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법의 분산과 미비로 현실 경쟁구도 내에서 동일시장 동일규제 집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2년 이내 제한된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미디어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타 부처의 문제까지도 해결안에 넣고 제도화할 수 있는 대표선수로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