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12·29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부모를 잃은 유가족에 대한 상속세 공제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참사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처리되면 자녀의 상속세 부담이 수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인식 여부를 질의했다.
윤 의원은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배우자 상속을 거쳐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 사망으로 판단될 경우 이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 결과 자녀가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1997년 8월 괌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추락 사고 당시에도 과학적 검증을 거쳐 순차 사망을 인정한 선례가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나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가 동시에 사망해 고아가 되는 경우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 만큼, 이번 참사에도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제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특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기 참사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