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전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 매립 배관이 동파하면서 누수가 발생했다. 아래층이 공사비를 요구하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만 보험사는 매립된 배관의 경우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관리의무가 있기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겨울철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주 발생하는 주요 분쟁사례를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및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보상한다고 설명했다.
A씨 사례처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다고 해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 경우라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전세 주택에 대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약관 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임대인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임대주택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토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담보 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므로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질 경우 거주 중이라도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사고를 보상한다.
건물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 보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의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급배수시설이 아닌 외벽 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는 보상하지 않는다.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보험계약 이후 △건물구조 변경·개축·증축하거나 15일 이상 수선 △용도 변경 △30일 이상 공실·휴업한 경우 등은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한파·강풍 등 기상환경 악화로 인해 누수·화재·낙하 사고가 증가하고 이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강풍으로 이동식 입간판이 쓰러져도 보험목적물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