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중앙시장 제2주차장 상부층 D등급 판정 전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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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모습.

경기 용인특례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용 제한' 수준 판정을 받은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의 상부층을 전면 폐쇄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2일부터 이 주차장의 2층부터 옥상(5층)까지 차량 출입을 금지했다.

용인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에서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이 D등급(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으로 평가됐고, 이 가운데 2층은 사용 제한이 필요한 E등급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민 안전을 위해 즉각 사용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D등급을 받은 1층은 주차 공간이 건물 내부가 아닌 건물과 분리된 노상 주차장 형태인 점을 고려해, 구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용인시는 현장에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출입 통제, 안전 표지판·현수막 설치,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용인시는 안전 보강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앙시장 상인회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폐쇄 사유와 향후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차장 폐쇄로 인한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연계 방안, 주정차 단속 유예 등 대책을 두고 주정차 관리 부서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폐쇄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로, 방문객과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며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보수·보강, 철거 후 재건축 등 중·장기 시설 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 과정과 결과를 시민과 중앙시장 상인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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