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웹툰·웹소설 등 일명 '스토리형 콘텐츠'에 대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KISO 회원사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다.
KISO는 12일 스토리형 콘텐츠 내 혐오표현 및 부적절 표현에 대한 판단기준과 심의 절차 등을 규정한 '스토리형 콘텐츠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 존중 △혐오표현 등에 의한 피해 예방 △창작자·이용자·사업자의 자율적 참여 확대 △사회적 다양성 추구라는 기본방침을 담았다.
가이드라인은 별표를 통해 혐오표현 등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맥락 △현저한 오인 가능성 △균형성 △표현의 관용성 △표현의 비중성 △표현의 자연스러움 △표현의 대체 가능성 등 항목별 평가 요소를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심의절차 마련으로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KISO 심의 결정에 따라 혐오표현 등으로 판단되면 해당 콘텐츠 수정, 게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정보기술(IT)정책대학원 교수는 “KISO 설립의 본래 취지가 공적 규제로부터 자율성을 보장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니만큼 창작자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심의 기준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앞서 KISO는 지난 7월 이사회를 열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정책위원회 산하 이용자콘텐츠 분과 아래 '스토리형 콘텐츠 특별 소위원회'를 신설해 미디어학·국어학·법학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했다.
두 회사의 KISO 가입과 특별 소위원회 설치는 주로 인터넷 게시물과 검색어에 대한 심의에 집중해 왔던 KISO 심의가 창작표현물로 그 범위를 넓힌 것으로 KISO의 자율규제 영역이 확장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