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소비재까지 확대…“재생e·전환금융 수출기업 우선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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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하는 '탄소국경세' 적용 대상이 원자재를 넘어 세탁기 등 최종 소비재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업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11일 서울 중소기업DMC타워 열린 EU CBAM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설명회에서 내년에도 '기업 상담창구 운영' '탄소 감축설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탄소국경세' 대상을 세탁기, 가스레인지, 정원 도구, 자동차 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CBAM 개정안을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회 예방조치, 보조금 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탄소 배출량,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세부 규정 확정이 되연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력, 수소, 비료 등 6개 부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탄소집약군 제품을 생산하는 제3국 기업을 겨냥한 일종의 무역장벽으로도 간주된다.

이번 CBAM 개정안은 원자재뿐 아니라 가공된 제품으로 탄소국경제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 역외 국가에서 제조공장을 두고 원자재를 수입해 EU 역내로 반입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 CBAM은 전과정평가(LCA)를 통해 검증된 탄소배출량을 CBAM 등록부에 신고하는 구조다. 한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게된다. 미국 관세정책은 미중 패권경쟁 과정에서 한국산보다는 중국산 제품에 더 많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EU CBAM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을 기업들이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관세대책처럼 유럽 CBAM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범정부 지원 대책이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은 한 해에 500GW의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고 2035년까지 3600GW로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계획경제인 중국 정부가 CBAM 대상인 수출품목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한다면 중국산은 CBAM으로 오히려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 정부 또한 CBAM 대상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접근성을 높이고, 1%대 금리의 전환금융을 우선 제공해 탈탄소 설비 도입을 촉진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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