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유연한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법학대학원 교수들은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2025' 컨퍼런스에서 AI 기본법·모빌리티 경쟁법 핵심 내용을 점검했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와 자율주행 기술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규제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AI가 성장과 위험 요인을 동시에 지닌 신기술이라는 점을 들어, 위험을 '맥락 기반 위험'과 '능력 기반 위험'으로 구분하고 규제 역시 유연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맥락 기반 위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AI를 성장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 기반 자율주행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개선·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과도한 인위적 규제보다 기업 자율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난설헌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도한 모빌리티 플랫폼 규제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배경으로 지난 10~20년 사이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진 점을 꼽았다.
최 교수는 “과거와 달리 플랫폼 기업은 자체 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규모를 키우며 모빌리티 산업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플랫폼 고유의 영역에 머물렀지만 지금은 자율주행을 포함한 모빌리티 전반으로 확장하며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사회는 대기업이 모빌리티를 포함한 다른 산업에 진출할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 우려가 앞서 이를 규제로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며 “플랫폼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을 포함하는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우버는 미국에서 웨이모·아마존 등과 협업하며 자율주행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도 자율주행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과의 유기적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 성장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AI 기반 자율주행 산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민간이 수익 모델을 만들고 이를 재투자해 자생적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상용 교수와 최난설헌 교수는 “사전 규제 중심의 접근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고 글로벌 경쟁에서도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김지웅 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