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0일 서울시 강남구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1700여개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관소는 매년 전화·문자발송사업자 대상으로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위반사례 공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해 중점으로 안내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제도 및 관련 고시 개정 주요 사항 △사칭전화 신고관리 시스템 신고건 처리 안내 △전화번호 거짓표시 금지 검사 주요 위반사례 △보이스피싱 사례(경찰청) 등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화·문자발송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