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였다.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2금융권 주담대는 확대되며 풍선효과를 입증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1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4.1조원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월 4조9000억원과 전년 동월 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수치다.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5월 5조9000억원을 기록한 후 6월 6조5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세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3조2000억원 대비 6000억원 줄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권 주담대는 10월 2조원에서 11월 7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제2금융권은 1조2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해 전월 1조7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용대출은 9000억원 증가해 전월과 같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11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 대비 축소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다만 10.15 대책 이전 증가한 주택거래량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은 10월 1.5만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담대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내년 상반기에도 2단계 DSR 스트레스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는 수도권 규제지역 대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 1.5%가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전세대출보증 심사 과정에서 주택가격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은 공시가격 140%를 일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차주가 원할 경우 6개월 내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다가구주택 등에서 실제 주택가격과 공시가격 차이가 커 어려움을 겪던 세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 대출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금리, 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만큼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관리 목표 수립을 통해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2026년도 가계대출 경영계획 수립 시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화 기조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