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도매업 금지 과도…재고 표기 없애고 서비스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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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 CI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가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도매업을 전면 금지하는 식의 포괄 규제는 과도하다는 우려를 표했다. 동시에 논란이 된 재고 정보 제공 방식을 포함해 서비스를 전면 손보겠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9일 입장문을 내고 “플랫폼이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서 의원, 약국 등 이해관계자와 부적절한 경제적 거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포괄적인 사전 규제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후 제재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추진 중인 '중개업자의 의약품 유통 금지'가 비대면진료의 실효성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닥터나우는 공급 의약품의 80.7%가 급여 품목임에도 '비급여 위주'라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설명했다. 특정 약국을 우선 노출했거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대체조제 강제 논란 역시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전적으로 약사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닥터나우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재고 기반 '약국 찾기' 서비스가 비대면진료의 취약점을 보완했다고 주장했다. 배송이 금지된 이후 약을 받을 수 있는 약국을 찾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환자에게 실제 재고를 보유한 약국을 연결해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야간·휴일 기준 처방약 수령률은 2023년 말 44.6%에서 최근 84%까지 올랐다.

제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개편안도 내놨다. 약국이 직접 재고를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고, 논란을 낳았던 '재고확실·조제가능성 높음' 등 재고 표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단계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환경 변화에 맞춰 자율적으로 서비스 구조를 조정하겠다는 의미다.

닥터나우는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 약국 선택은 환자의 권한이라는 점을 존중해왔다”라며 “규제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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